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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Road Act, Article 40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Roadside Zones)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impairment임페어먼트 of어v브 scenic시닉 beauty,뷰티 or오 danger데인저 to투 traffic,트r래f픽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eters미터즈 (50 meters미터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performed퍼f폼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impairment임페어먼트 of어v브 scenic시닉 beauty,뷰티 or오 danger데인저 to투 traffic:트r래f픽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2.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constructing,r리컨스트r럭팅 or오 extending익스텐딩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to투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land,랜드 trees,트r리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it잇 sets:셋츠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1. If이f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view,v뷰 remover리무v브 theð디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 If이f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ollapse컬랩스 and앤드 cause카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remover리무v브 theð더 harm함 or오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잇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If이f프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etc.엣세터r러 accumulate어큐뮬레잇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accumulate어큐뮬레잇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remover리무v브 theð디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etc.엣세터r러 or오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prevent프r리v벤트 theirð데어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If이f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remover리무v브 theð디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r오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prevent프r리v벤트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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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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