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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Road Act, Article 49 (Methods of Using Motorways)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1) Motorways모우터웨이즈 shall섈 be비 traveled트r래v블드 on안 or오 entered엔터드 only온리 by바이 vehicle.v비히클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stall인스톨 roadr로우드 signs사인즈 at앳 theð디 entrances엔트r런시즈 of어v브 motorways모우터웨이즈 and앤드 at앳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oseð도우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traveling트r래v벌링 on안 theð더 motorways,모우터웨이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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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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