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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Road Act, Article 71 (Special Cases concerning Objections to Imposition of Occupation Fees)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mð뎀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ttaching어태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support서포트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21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in위ð딘 21 days데이즈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21 days데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cides디사이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or오 rejectr리젝트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9>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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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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