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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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