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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제1절 학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학교(제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5.12.14, 2014.12.3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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