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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 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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