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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3.8.1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15조제7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5.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본조신설 2007.12.21][제17조의4에서 이동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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