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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 제4장 가스공급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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