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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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