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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하상가 공사

2. 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②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7>

[전문개정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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