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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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