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청문)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3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3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