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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① 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산업ㆍ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공업지역 면적 등 활용실태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3.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4. 지역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5.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을 포함한다),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기본방향

8.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9. 환경관리방향

10.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업지역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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