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이란 국토기반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4절 비용부담 등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이란 국토기반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