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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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