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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부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 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③ 매수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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