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