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