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도시공원 대장)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공원의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그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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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공원의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그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