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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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