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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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