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9.5]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9.5]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