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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부동산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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