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시숲등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장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단체의 장
4. 삭제<2026.3.10>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