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