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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4장 운전 › 제2절 열차의 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2조(열차등의 운전)

① 열차등의 운전은 열차등의 종류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2에 따른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은 열차에 함께 편성되기 전에는 정거장 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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