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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세부추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1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제목개정 2023.12.12]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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