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2025.10.1>
1.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2. 행위자
3. 행위의 기간
4. 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
5. 행위의 내용ㆍ규모
6.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