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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6.9>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6.9>

③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6.6.9>

[전문개정 2008.10.20][제목개정 2026.6.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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