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예우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