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4 (Establishme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1)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 to independently perform the affairs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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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