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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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