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