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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이행강제금)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6 (Non-Compliance Penalti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9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of어v브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y바이 3/10,000 per퍼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However,하우에v버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a어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of어v브 up업 to투 2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day데이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1.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r오 5: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and앤드 theð더 debts뎃츠 assumed;어숨드

2. 제9조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paid페이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theð더 debts뎃츠 assumed;어숨드

3.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영업양수금액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quisition.애쿼지션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collection,컬렉션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ies페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5.1.21>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1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ies.페널티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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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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