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