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