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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8장 벌칙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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