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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8장 벌칙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15.1.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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