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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보호법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3 (Prohibition of Lending Name)

① 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qualifying콸러f파이잉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behavior비헤이v비어 instructor.인스트r럭터

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behavior비헤이v비어 instructor인스트r럭터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nor노 lend렌드 his히즈 or오 her허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any에니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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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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