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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동물보호법 제66조(사후관리)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66 (Follow-Up Management)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인증농장이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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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출입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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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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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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