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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6장 반려동물 영업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78 (Matters to Be Observed by Business Operators)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것

1. Keep,킵 manage,매너지 or오 protect프r러텍트 animals애너믈즈 safely세이f플리 and앤드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2.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2. Secure시큐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inks링크스 with위ð드 animal애너믈 hospitals하스피틀즈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

3. Not낫 trade트r레이드 aged에이지드 or오 diseased디지즈드 animals애너믈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bandoning어밴더닝 or오 discarding디스카딩 them;ð뎀

4.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4.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breeding,브r리딩 bringing브r링잉 in,인 sending센딩 out,아웃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keep킵 thoseð도우즈 records;r러코즈

5.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5. When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imals,애너믈즈 also올소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number넘버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6. 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6.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nimal애너믈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carcasses,카커시즈 etc.엣세터r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7.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7.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8. 제82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8.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gularr레귤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9.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9. Reportr리포트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0. Inform인f폼 buyers바이어즈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imals애너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penalties페널티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

11. Not낫 misappropriate미서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borrow바r로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and앤드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one's원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②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nimal애너믈 breeding브r리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1. Not낫 mate메잇 dogs다그즈 or오 cats캣츠 under언더 12 months먼θ쓰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have해v브 themð뎀 give기v브 birth;버θ스

2. 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induce인두스 estrus에스트r러스 in인 animals애너믈즈 by바이 using유징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3. 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기록할 것

3. Carry캐r리 out아웃 and앤드 recordr러코드 regularr레귤러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and앤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③ 동물수입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nimal애너믈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할 것

1. When웬 importing임포팅 animals,애너믈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수입의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use유스 animals애너믈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nimal애너믈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n앤 animal애너믈 breeding브r리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imal애너믈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ls셀즈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sell셀 (including인클루딩 brokering브r로우커r링 or오 intermediating)인터미디어팅 dogs다그즈 or오 cats캣츠 under언더 two투 months먼θ쓰 of어v브 age;에이지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2. When웬 selling셀링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animals,애너믈즈 deliver딜리v버 themð뎀 in인 person퍼슨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animal애너믈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⑤ 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live라이v브 animals애너믈즈 (including인클루딩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a어 humane휴메인 method메θ써드 thatð댓 minimizes미너마이지즈 pain,페인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anesthesia);애니스θ씨자

2.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carcass카커스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3. Not낫 lend렌드 theð디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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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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