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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0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0 (Scope, etc. of Fact-Finding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ncluding인클루딩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plan플랜 and앤드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accordingly.어코딩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물정보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use유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nimal애너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e-mail,이-메일 writtenr리튼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to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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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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