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6>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ㆍ설비기준 설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동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의 권장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의 마련
3. 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4.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고시의 제정ㆍ개정
5.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5의2. 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인증갱신 및 재심사
5의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5의4.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5의5. 법 제6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5의6.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5의7. 법 제66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을 인증받은 농장의 사후관리
6. 법 제86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조치
나.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 조사 및 서류 검사
다.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등 계획의 통지
라. 법 제86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7.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 해촉 및 수당 지급
7의2. 법 제92조제5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7의3. 법 제92조제6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에 관한 청문
8.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결과공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9. 법 제95조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나. 동물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다.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을 위한 자료 요청
라. 법 제95조제6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10.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전임수의사 자격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1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ㆍ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6>
1.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
2.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 내역의 신고 접수ㆍ관리
3. 법 제101조제2항제1호ㆍ제1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4.26>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4.26>
[제목개정 2024.4.26]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