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4조(출하승인의 통지 등)
① 출하승인기관의 장은 출하승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출하승인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의 출하승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2.26>
③ 제1항에 따라 출하승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봉인한 동물용의약품의 봉인을 풀 수 있다. <신설 2018.3.14>
[전문개정 2013.1.4][제목개정 2018.3.1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