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