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4.10.2, 2020.6.26>
[전문개정 2007.12.31]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