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①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도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 등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는 뜻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