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5조(제공사무의 처리담당자)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처리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등기소의등기관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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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처리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등기소의등기관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