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행정기관등의 장의 제공요청)
① 법 제10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대상 및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