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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 제1절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①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등기정보자료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로 한정한다.

②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③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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