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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

3. 조성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4.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6.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개요 및 조성 방향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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